상고의 의의와 제한

제1절 상고의 의의와 제한

1. 의의 및 성격

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

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. 다만,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도 바로 상고할 수 있으며(민소 422조 1항), 당사자 사이에

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항소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할 수 있다(민소 422조 2항, 390조 1항

단서).

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

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고(민소 423조),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여,

상고심은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가 없다(민소 432조). 이러한 의미에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불리우며 상고제도는 법령의 해석·적용에 통일을

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

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,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시키기

위하여 제정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
에는 심리의 불속행, 판결 이유기재의 생략, 판결선고의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다.

위 특례법은 민사소송·가사소송 및 행정소송(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

소송을 포함한다)의 상고사건에 적용되며(상고심특례법 2조), 위 특례법의 규정은 대부분 민사소송·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

특별항고사건에도 준용된다(상고심특례법 7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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